Title 5년 공백 깬 낙태죄 개정 논의… 태아 생명과 여성 권리, 법으로 조율할 때
Author 곽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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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입법 공백 상태인 낙태죄에 대한 구체적 개정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 이승구)는 19일 서울 동작구 엠벨엘교회에서 ‘낙태죄 개정안과 입법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방안들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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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지속된 법적 공백 상황에서, 발제자로 나선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와이 대표)는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사이의 균형을 이룬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법 개정, 모자보건법 개정, 신규 법률 제정 등 3가지 축으로 구성된 입법 정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연 변호사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자기낙태죄)와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를 개정해 임신 주수에 따른 구분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신 10주 이하 초기 낙태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으로 비처벌 또는 처벌 완화하되, 10주를 초과한 낙태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 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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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현재 낙태를 강요당한 여성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다”며 “단순한 비범죄화가 아니라 강요에 의한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 변호사는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가 낙태 허용 사유를 우생학적·유전적 기준에만 국한하고 있어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생학적 장애를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조항은 차별 요소가 크다”며 해당 조항 삭제를 제안했다. 대신 “태아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등 보다 구체적이고 생명 윤리적으로 정당화 가능한 사유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