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결론을 정해 놓고 결론에 논리를 꿰맞춰 판결하는 걸 기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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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초민비 |
<a href="https://binance-bitget.com/pyeongtaek/"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평택개인회생" class="seo-link good-link">평택개인회생</a> 법이라고 한다. 재판부는 합의도 못 되는 협의라는 말을 사용해 한 번은 ‘협의가 없었다’, 한 번은 ‘협의가 있었다’가 진실이라고 하면서 논리의 전철기(轉轍機)를 조작했다. 고약한 법관들이라고 생각하지만 판결은 판결이다. 상급심에서 양식에 부합하는 설득력 있는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
한국일보 고문 이준희는 “이번 위증교사 건은 지난해 영장판사가 증거인멸 여지도 없을 만큼 혐의가 분명하다고 단정한 사안이다. 이 판단이 뒤집혔다. 한마디로 ‘혐의가 소명됐다(영장판사) 해도 입증되진 않았다(1심 판사)’다. 위법행위는 확실하나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해되는지. 기교 사법이 원래 교묘한 말장난의 고급 표현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어떠한가. 물론 무리한 기소라는 점은 논외로 하고 순전히 이번 판단에 한정한 얘기다”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논거는 고의성 여부다. ‘그렇게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같은 것이다. 재판부는 부추긴 정도지, 고의적인 위증 요구는 아니라고 했다. 아무리 봐도 상대적 약자에게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제시하며 넌지시 압박하는 그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