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아쉬운 점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는
Author 소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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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binance-bitget.com/osan/"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오산개인회생" class="seo-link good-link">오산개인회생</a> 송 현장 책임자'를 생각했고 제작 현장에서 분명한 책임자가 있어서 휴게시간이나 공간 등을 챙기는 모습을 그렸는데 이뤄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다. 현재는 방송 현장에서 작가나 FD들이 비슷한 역할을 나눠 하는 것 같다. 그 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용역 제공 제한 시간에 대해 연령에 따라 좀 더 세분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청소년 대중예술인의 인권 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애들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것이고, 자신들이 스포트라이트를 원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부터 '저들이 버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이를 노동자라고 볼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우선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을 노동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다. 이것은 성인인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마찬가지다.